생활에 유용한 글/서민들의 금융길라잡이

어려운 이들의 마지막 희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더드림 2013. 7. 25. 17:38

어려운 이들의 마지막 희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정부가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2013년 4인가구 기준 월1,546,399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전체 재산 중 기본공제액 및 인정된 부채액을 차감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며,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같이 사느냐 안 사느냐 또는 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상관없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수급권자는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 부양거부 및 기피 사유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