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유용한 글/서민들의 금융길라잡이

서민금융 지원제도

더드림 2013. 7. 22. 18:52

서민금융 지원제도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구 등이 시행중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자립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의 보호 및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금리는 대체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득기준 등의 신청자격이 크게 완화되고 있고 지원제도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1월에는 한국은행이 1조 5,000억원의 대출재원을 지원함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의 영세사업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8~12%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 새롭게 도입된 바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올바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을 접수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관과 융자를 직접 실행하는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