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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보조받는 근로장려세제(EITC)

더드림 2013. 7. 24. 20:37

일하면 보조받는 근로장려세제(EITC)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에 한함) 가구는 근로장려세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원규모는 부양자녀수,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계산되는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800~1,200만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600~900만원일 때 각각
최대의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양가족, 총소득, 주택, 재산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만 있거나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미리 정한 기준금액(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주택 및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 한 채를 포함하여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자와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는 2년간,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5년간 각각 지급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