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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한 고용보험

더드림 2013. 7. 26. 16:08

실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한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나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과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물론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도 적용이 되지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공무원(별정직, 계약직은 2008.9.22일부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임의 가입 가능),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중에는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사람 등이 자비부담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종류별로 납부한 수강비용의 최대 80%(1인당 연간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총 300만원 한도)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거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생계보호를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90일~240일간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연장 지급해줍니다. 구직급여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일 최고 40,000원, 가장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재취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기 위한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 밖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대출, 검정수수료 지원 등의 다양한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http://www.ei.go.kr) 및 고용노동부 고용상담센터(국번없이☎1350번)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