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유용한 글/서민들의 금융길라잡이

갑작스런 위기에 도움이 되는 긴급지원제도

더드림 2013. 7. 27. 19:03

갑작스런 위기에 도움이 되는 긴급지원제도

 

 

 

 

 어느 가정에서건 가장 등 주된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나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은 커다란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저축해둔 돈이 있다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절망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처럼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에 따른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의 중한 질병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정부의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까지 지원되며 이 밖에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 주거비 등은 최장 2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13,500만원(대도시 기준) 이하 가구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수혜자격에 대한 심사는 사후에 하게 되므로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보건복지 콜센터(희망의 전화, 국번없이 ☎ 129)’ 로 지원요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