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사용시 주의사항
요즘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의 스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대부업자들의 대출 광고입니다.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었어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서도 구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이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시적으로는 한숨을 돌릴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이자 앞에서 더 큰 한숨을 내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사채업을 양성화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대부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광고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 벽보나 전단은 물론 케이블 방송에서도 쉽게 대부업자들의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는 경제여건이나 신용상태가 어려워 은행 등 제도금융권 내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계층 등 서민이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원금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로 법정최고이자율 수준의 비싼 이자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 수요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중 처분 가능한 것들을 우선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먼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서민대상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프로그램(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을 이용하고 여기에도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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