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보조받는 근로장려세제(EITC) 일하면 보조받는 근로장려세제(EITC)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이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에 한함) 가구는 근로장려세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 생활에 유용한 글/서민들의 금융길라잡이 2013.07.24